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
[앵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됐죠.
이 사건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도 연루됐다는 보도가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인용해 잇달아 나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이 불법 유출된 의혹이 있다며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당시 수사팀은 출국금지를 신청했던 이규원 전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선상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 검사가 수사받지 않게 해달라고 법무부에 얘기했다는게 이 지검장 공소장에 담긴 혐의 사실입니다.
공소장 내용이 보도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더 묻지 마십시오.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이 공소장을 받기도 전에 불법 유출된 의혹이 있다며,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어제 이 지검장 기소에 대해 관할 문제를 들며 '억지 춘향'이라고 평가한 데 이어, 오늘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수사는 수원지검이 했는데, 굳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습니다.
박 장관의 진상규명 지시와 관할 문제 지적에 대해 검찰 내에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를 한 상황에서 공소장이 공개되는 건 피의사실 공표도 아니고, 어차피 법원 재판 과정에서 혐의 사실이 공개된다는 겁니다.
관할 문제 역시 범죄 혐의가 발생한 대검을 관할 구역으로 둔 서울중앙지법에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게 맞다는 게 상당수 일선 검사들의 얘기입니다.
한편, 대검은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감찰 1과와 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현석 이근희
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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