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살 의붓아들 살해' 남성에 징역 25년 확정

김민철 2021. 5. 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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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9년 인천에서 20대 남성이 5살난 의붓아들을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져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대법원이 이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확정한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급대원들이 심정지 상태인 5살 A 군을 병원으로 옮깁니다.

A 군은 결국 폭행 등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A 군을 학대한 건 계부인 20대 이 모 씨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목검 등의 흉기로 수백 차례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A 군을 폭행했습니다.

폭행이 없던 날에는 개와 함께 화장실에 며칠씩 가둬두기도 했습니다.

숨지기 전날에는 손발을 뒤로 묶어 방치하고 음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A 군을 훈육하려 했을 뿐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도저히 정상적인 훈육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잦은 학대로 건강이 악화된 A 군을 폭행하고 방치한만큼 A군이 숨질 수 있다는걸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리고,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형량을 3년 더 늘렸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이 씨에게 징역 25년을 확정했습니다.

[남선미/대법원 재판연구관 : "(피고인이) 수백회에 걸쳐 목검, 각목 등으로 상해를 가한 후 방치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판결입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군의 친엄마는 지난해 10월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지훈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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