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검찰, 선별적 기소 이어 공소장 유출까지?..진상조사로 드러날까?

YTN 2021. 5. 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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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대검이 곧바로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났는데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를 두 번 반복해 얘기합니다. 박 장관의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는 건 주시하고 있다, 이런 뜻일까요?

[박지훈]

그 뜻도 있고요. 한 개는 뭐냐 하면 하나가 아니다. 여러 가지 지금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드러난 건 공소장이 변호인한테 가지도 않고 국회에 가지도 않았는데 유출됐거든요.

이건 심각한 부분이고 이 부분 얘기를 하면서 수사 관할 관련해서 안양지청에서 원래 수사하던 걸 서울중앙지검으로 온 다음에 기소를 했습니다. 관할도 멋대로 한다고 봤던 것 같아요. 등등 해서 지금 감찰의 대상들이 상당히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건의 제목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작성해서 막았다라고 하는 혐의를 이규원 검사가 일단 받고 있는 거죠? 이규원 검사는 안양지청이 자신에 대해서 수사나 조사를 하고 있다고 느끼니까 청와대에 SOS를 쳤다,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지훈]

그렇죠. 본인은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등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고요. 그 부분 조사가 되니까 이규원 검사가 자신하고 친분이 있는 청와대 이광철 비서관한테, 그 당시에는 선임 행정관이었습니다.

[앵커]

민정담당비서관.

[박지훈]

부탁을 했고 그래서 이광철 비서관이 조국 수석한테 보고를 했고요. 조국 수석은 다시 안양지청장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게 지금 논리입니다. 윤대진 검찰국장을 통해서 안양지청으로 연락을 했다.

그 논리 자체가 이광철 당시 행정관이 민정수석한테 수사를 좋게 해 달라, 유학을 보내달라 부탁을 했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검찰국장한테, 윤대진 국장한테 얘기를 했고, 윤대진 국장은 안양지청장, 직속 상관이죠. 안양지청장한테 얘기를 했고 이 과정이 공소장에 있는데 이 내용들이 언론에, 중앙일보 등등에 유출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소장인데 이성윤 지검장은 이 라인에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얘기가 들어간 겁니까?

[박지훈]

그렇죠. 이 상황에서 나중에 이성윤 지검장은 또다시 전화를 통해서 직권남용죄를 행사했다는 거고 이게 공범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조사도 안 했던 거거든요, 특히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요.

본인 얘기에 따르면 이거 조사 없이 공범 비슷하게 남의 공소장에 기재가 됐다라고 또 조국 전 수석 역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얘기가 복잡합니다. 마치 무슨 추리소설을 읽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드는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검찰이 공소장을 보내왔는데 받아보면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이 있으니까 이건 또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지훈]

그래서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직권남용죄라는 게 실제로는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행사하고 지금처럼 어떤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을 때 직권남용죄가 성사되는데 이 하나하나가 다 직권남용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하나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금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에는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모든 사람이 다 등장하고요.

[박지훈]

그런데 다 따져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 공소장으로 기소가 됐거든요.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수사해야 되는 공수처나 수사기관에서도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관련된 사람들은 공수처로 이첩이 된 것 같은데 또 조국 전 장관은 이첩이 안 됐습니다.

[박지훈]

조국 전 장관은 지금 현직도 아니기도 하고 또 애매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데요. 윤대진 등등 관련 사람들은 지금 공수처에 이첩이 돼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공수처 수사를 진행할 거고요.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도 윤대진 검사 같은 경우에 검사이기 때문에 직접 공소해서 기소권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제 지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 어떤 공소장을 꾸밀 때,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것만 거기에 딱 체계적으로 집어넣어야지, 이것저것 막 얹어서 부풀려놓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박지훈]

그렇죠. 공소장이라는 건 뭐냐 하면 범죄사실을 시간,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재판의 처벌 의사 표시를 구하는 것을 공소장이라고 합니다. 범죄사실 관련된 내용만 나와야 돼요.

필요한 내용이라면 충분히 기재가 될 수 있는데 가장 심각하거나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 조사를 안 하고 이 사람들을 공범 비슷하게 기재를 했습니다.

사실은 연쇄적으로 지금 직권남용죄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범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의 공소장에 들어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불필요한 부분이라면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 외압을 행사했던 부분, 전화를 해서 수사하지 말라, 그것만 공소장에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게 기재가 돼요. 예전에 울산 사건도 대통령 이름이 수십 번 거론이 될 정도로. 사실상은 그렇게 정말 필요하다면 써야 되지만 사실상 그렇게 쓰는 게 맞지 않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정치적 의도라든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일각에서는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공소장을 그런 식으로 꾸몄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로 간 것도 아니고 이쪽으로 넘어온 것도 아닌데 언론에 먼저 슬쩍 흘려졌다고...

[박지훈]

그게 정치적인 거죠. 조국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 정부라든지 아니면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괜찮은 소재거든요. 이 사람들도 다 개입이 돼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소도 이성윤 지검장하고 나머지는 기소가 안 됐지만 밖으로 유출된 것까지 합친다면 유출은 사실 수사팀 내부 아니면 검사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유출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정치적 내용이 반드시 개입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소장을 일부러 살짝 복사를 했든지 아니면 정보통신망에 들어가서 살짝 꺼냈든지 간에 유출한 게 드러나면 어떤 혐의가 되는 겁니까?

[박지훈]

기밀누설죄가 될 수 있고요. 피의사실공표죄 같은 게 될 수 있고요. 심각한 범죄가 될 겁니다. 만약에 검찰청의 전산망에 자기가 무단으로 투입해서 그걸 받아왔다. 그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할 건데 일단 검찰청 내 사람이 아니고는 알 방법이 없거든요. 기자가 거기 들어가서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수사팀 내부 아니면 검찰 관계자가 이것을 유출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누가 이것을 설계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그래도 참 절묘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이름이 들어가면 언론은 안 덤벼들 수 없고 야당도 저걸 계속 압박을 하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검찰의 나름대로 상당히 껄끄러운 상대가 돼버린 공수처도 상당히 당혹스러워지고 일거양득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박지훈]

상당히 좋은 소재가 되는 거죠. 내용 자체가 다 없어져버린 거죠. 내용은 사실 따져보면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본질적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출국을 안 시켰는데 그걸 하면서 절차적 하자가 있던 사람이 이규원 검사가 기소가 됐고 그 수사 외압에 관련돼서 이성윤 지검장까지 기소가 됐는데 이거 관련해서 정부의 주요 핵심 부서 사람들이 다 관계가 있다라는 거고 그게 유출됐기 때문에 상당히 검찰 개혁 관련해서 이 얘기가 주목될 수밖에 없겠죠.

[앵커]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법무부 장관은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를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양부모들의 오늘 1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 양모한테는. 그리고 양부한테는 징역 5년형, 이렇게, 정현우 기자의 리포트를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기자]

정인이가 숨진 지 7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 법원은 양모 장 모 씨에게 사실상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살인과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장 씨가 사망 당일 상습 학대로 이미 몸 곳곳이 정상이 아니었던 정인이의 배를 발로 수차례 밟았다며 아이가 숨질 거라는 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가치를 무참하게 짓밟은 장 씨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입양 뒤 반복적인 무관심과 냉대 속에 잔혹한 학대를 당해온 아이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겪었을 거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양부 안 모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아내의 일상적인 폭행을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내의 기분만 살피고 꺼져가는 아이의 생명에는 무신경했다며사망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가라던 마지막 구조 신호마저 묵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가 끝나자 양모 장 씨는 고개 숙인 채 울먹였고양부 안 씨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첫째 딸을 생각해 구속되지 않게 해달라며 선처를 구하기도 했지만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 전부터 법원 앞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시위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양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환호했고. 양부에게 내려진 5년형이 너무 약하다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최하나 / 경기 수원시 광교1동 : 양부 안 씨가 5년형밖에 받지 못했다는 게 정말 통한스럽고 속상한 기분이 있습니다.]

[기자]

정인이 양부모 측은 항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앵커]

여론은 대충 양모의 무기징역에 대해서는 양형을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양부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죄를 지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박지훈]

그래서 불만이 있다, 또 무기징역도 약한 것 아니냐, 사형해야 되지 않느냐.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요. 양부 같은 경우는 지금 5년이 났는데 행위를 결과에 귀속을 못 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책임, 이 자체가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건 양모에게 있었던 걸로 보고요. 양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계속했기 때문에 아동학대죄의 상한이 5년인데 7년 6개월이 가장 상한입니다. 검찰은 7년 6개월 상한을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는 아동학대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양부는 5년만 인정한 상황입니다.

[앵커]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재판부가 부검의의 소견을 얘기했더라고요. 부검의 소견으로는 자기가 아동학대에 대한 이런저런 사건들을 계속해 본 것 중에서는 가장 처참했다, 아마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재판부가 살인죄를 인정한 것은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박지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지금 인정했는데요. 미필적 고의,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 특히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괜찮다, 받아들이는 내용. 이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이런데 사실은 지금 재판부에서는 췌장이 절단됐다. 장간막이 파열됐다, 아이가. 정인이죠.

이것 자체는 엄청나게 둔력이 필요한 거고 그 둔력을 가했다면 이거는 최소한 죽는 건 당연히 인식하고 죽어도 괜찮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됐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살인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된 거고요. 만약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 안 됐으면 무기징역보다는 아동학대죄 중형에 가까운 범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재판부는 양부를 향해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그래도 있었는데 그것마저 다 차단해버린 것 아니냐라고 질책을 했는데.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죽게 내버려두거나 차라리 죽었으면 하고 바라는 거,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저렇게 자기의 혐의를 일부를 부인한다면 항소를 한다는 뜻인가요?

[박지훈]

항소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고의가 없었으니까 과실치사, 학대치사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고요. 또 양부 입장에서도 아동학대 정도지,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무기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두 사람 다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 항소를 하게 되면 2심에서 다시 재판이 열릴 것 같습니다.

[앵커]

물론 죄의 인정을 피하는 건 아니겠지만 형량을 줄이겠다, 그런 것이 가장 큰 의도가 될 수 있겠나요?

[박지훈]

지금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형량이 많이 줄거든요. 그 부분을 분명히 다툴 거고요. 그래서 무기징역보다는 조금 형을 줄일 수 있는, 또 양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동학대에서 사망 부분을 많이 빼버리면 줄 수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항소심에서 그런 부분을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흔히 자기 아이에 대해서 야단치고 거기에서 폭행이나 또는 상해가 있거나 할 때 야단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로 조금씩조금씩 양형이 줄기도 하거나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만 한번 이렇게 사건이 크게 판결이 나면 다음 재판들도 영향을 받습니까, 비슷한 재판이라면?

[박지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문자가 재판에서 다 공개가 됐습니다. 입양을 했을 때 과연 양부, 양모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됐었고 앞으로 지금 그 이후에도 입양 사건이라든지 입양 관련된 아동학대 사건이라든지 이게 중요한 케이스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아동에 대한 학대, 사망이라면 중하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유죄 판결의 내용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일단 1심입니다. 대법원까지 간다면 어떻게 또 달라지는지는 그때그때 전해 드려야 되고 일단 1심이라는 거,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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