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전점검 중 '두꺼비집' 덮개 떨어져 아이 실명.."시공상 문제 없다"

차상은 입력 2021. 5. 14. 20: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열린 사전점검에서 2살 아이가 한쪽 눈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흔히 '두꺼비집'이라고 부르는 분전반의 덮개가 아이 쪽으로 갑자기 떨어지며 벌어진 일인데, 시공사의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28개월 된 A 양에게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난 건 지난달 아파트 사전점검 현장에서입니다.

입주를 앞둔 집에서 어머니가 분전반을 열려고 하자, 덮개가 아래쪽에 있던 A 양 얼굴로 갑자기 떨어진 겁니다.

[박순현 / 피해자 : 세대 분전반이 한 번에 안 열려서 잡아당기고 시도하던 중에 갑자기 덮개가 떨어졌습니다.]

안구 조직 일부가 사라지고 파열된 A 양은 왼쪽 시력을 평생 회복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 분전반 덮개는 통째로 떼어내야 쓸 수 있는 제품으로 시공됐습니다.

덮개 구조에 대한 설명이나 떨어질 위험성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전점검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거나 분전반 덮개가 안 닫힌다는 지적도 예비 입주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아파트 시공사 측은 사고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시공사 관계자 : 규정에 맞는 규격 제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시공상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섣불리 어떻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책임을 피하던 시공사는 피해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나서야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동균 / 변호사 :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가 위험방지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설치 보존자가 시공사라면 위험방지 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 양의 어머니는 앞으로 벌어질지도 모를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사고를 알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박순현 / 피해자 : 이번에 우리 아이가 운이 닿지 않아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다쳤을 뿐이지, 다음 아파트도 또 똑같이 짓는다면 이와 같은 아이 몇 명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시공사 측은 앞으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논의를 거쳐 분전반 교체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매주 공개되는 YTN 알쓸퀴즈쇼! 추첨을 통해 에어팟, 갤럭시 버즈를 드려요.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