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살해한 노래방 업주 구속..'초기 대응' 조사

홍영재 기자 2021. 5. 1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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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손님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인천의 노래방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당시 시비 끝에 112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당시 112 신고에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는데, 경찰의 초동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당시 112 신고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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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래방 손님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인천의 노래방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당시 시비 끝에 112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손님을 살해·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래방 업주 A 씨.

[A 씨/피의자 : (은폐 시도 계속하셨는데 정말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법원은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자신의 가게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손님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B 씨가 "영업 금지 시간에 영업한 걸 알리겠다"며 112 신고까지 하자 홧김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112 신고에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는데, 경찰의 초동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112 직원이 출동까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게 경찰의 해명입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직원 : 다급한 목소리라든지 도와달라거나 이런 게 없고, 생명 신체에 위험이 있다거나 이런 상황으로 판단을 못 한 거예요.]

하지만 경찰 업무지침상 영업 금지시간에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지자체에 즉시 집합 금지 위반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당시 112 신고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행 수법의 잔혹함이 도를 넘었다고 보고, 오는 17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박정삼)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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