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반인륜적 범죄 무기한 격리 필요"

정현우 2021. 5. 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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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이 양모에게 1심 법원이 반인륜적 범행이라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앞은 시위 인파로 가득했는데 선고가 나오자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인이가 숨진 지 7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

법원은 양모 장 모 씨에게 사실상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살인과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장 씨가 사망 당일 상습 학대로 이미 몸 곳곳이 정상이 아니었던 정인이의 배를 발로 수차례 밟았다며,

아이가 숨질 거라는 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가치를 무참하게 짓밟은 장 씨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입양 뒤 반복적인 무관심과 냉대 속에 잔혹한 학대를 당해온 아이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겪었을 거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양부 안 모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아내의 일상적인 폭행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내의 기분만 살피고 꺼져가는 아이의 생명엔 무신경했다며, 사망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가라던 마지막 구조 신호마저 묵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가 끝나자 양모 장 씨는 고개 숙인 채 울먹였고, 양부 안 씨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첫째 딸을 생각해 구속되지 않게 해달라며 선처를 구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 전부터 법원 앞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시위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양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환호했고, 양부에게 내려진 5년형이 너무 약하다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최하나 / 경기 수원시 광교1동 : 양부 안 씨가 5년형밖에 받지 못했다는 게 정말 통한스럽고 속상한 기분이 있습니다.]

정인이 양부모 측은 항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정현우[junghw5043@ytn.co.kr]입니다.

[앵커]

재판부는 정인이의 처참한 몸 상태를 조목조목 따지면서 학대의 증거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인이가 숨진 당일 췌장이 잘리고 소장이 파열됐는데, 실수로 떨어뜨려선 불가능한 일이라며 눕혀 놓고 수차례 밟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박기완 기자입니다.

[기자]

양모 장 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심한 학대와 살인 혐의는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정인이의 후두부와 갈비뼈, 왼쪽 견갑골이 부러진 이유가 생활하다가 부딪히거나 넘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골절 부위 하나하나를 따져가며 다친 이유를 검토했습니다.

부검의 소견을 인용해 후두부는 긴 모양의 둔기로, 견갑골은 각목 등으로 맞은 것으로 봤습니다.

게다가 갈비뼈가 부러진 정인이는 극심한 고통에 손을 위로 올리지도, 울지도 웃지도 못했을 텐데 병원조차 데려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인이가 숨진 지난해 10월 13일,

당시 상황을 두고 첨예한 법정 공방이 오갔던 만큼 오랜 시간을 들여 장 씨 측 주장을 검증했습니다.

우선 장기 상태로 보아 사망 당일 정인이의 췌장이 잘리고 소장과 장간막이 파열된 거로 판단했습니다.

장 씨 주장대로 아이를 떨어뜨렸다면 간이나 척추가 먼저 손상됐어야 한다는 의학 논문을 들어,

췌장 절단 등은 떨어뜨린 게 아니라 아이가 누운 채로 배 부위에 두 차례 이상 강한 힘이 가해져 생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50kg 이상의 사람이 배를 밟아야 나올 수 있는 손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요 장기가 있는 복부를 밟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최호진 / 서울남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이번 판결은) 범행 행위의 잔혹성과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영아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엄히 처벌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보입니다.]

학대 당시 영상이나 자백 등 직접 증거가 없는데도 학대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한 겁니다.

이번 판결은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요즘 향후 이어질 학대 관련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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