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3년"에 "억울하다"소리친 인천 여중생 투신사건 피고인..이유는

유동주 기자 입력 2021. 5. 1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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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남학생들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와 B(18)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에겐 징역 3년형을 B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 여학생에 대한 악의적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같이 기소된 C(19)군에 대해선 검찰과 피고인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됐다.

2심 실형선고가 이뤄지면서 재판장이 법정구속으로 구치소로 가기 전 피고인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묻자 대학생인 A씨는 "억울합니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B군은 법정구속이 결정된 뒤 "구속은 면하게 해달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재판 직후 법정 앞에선 피해자 측 가족과 가해자 가족들간에 말다툼이 있었다. 이날 구속된 A씨 부모 등이 법정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자 방청하러 왔던 피해자 인척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싸움이 벌어졌다.

1·2심 내내 무죄 주장한 피고인들

1심과 2심 내내 A씨와 B군은 무죄를 주장했다. 성관계와 성추행은 있었지만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성폭행 범행당시 고등학생, B군은 중학생이었다. 2심 재판부는 "A군과 B군은 둘다 범행 당시엔 소년범에 초범인 점이 인정되지만 A씨의 유사성행위 범행이 인정되고 B군은 피해자를 협박해 간음한 점이 인정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는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인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과 공범끼리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그리고 피해 여학생이 남자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범행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에 가까웠던 12세였던 점과 우리나라에선 생년월일은 알지 못하면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단 점을 인정해 만 13세 미만인 줄 몰랐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였다.

만 13세 미만인 점을 몰랐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재판부는 적용법조를 성폭력처벌특례법상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 추행에서 '13세이상' 미성년자 위계등 추행으로 변경했다.

B군은 피해 여학생에 대해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진술과 B군이 또 다른 학생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등을 보면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 여학생이 B군에게 욕을 하고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고 남자친구에게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B군에 대해선 강제로 당했다고 말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B군이 협박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B군과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성관계를 요구받을 당시 욕설을 하는 등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며 "B군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여학생 사망 뒤에야 협박행위가 알려져 협박의 정도가 어떠 했는지 물리력이 동원됐는지는 알수 없어 강간죄에서의 '협박'인지는 입증이 어렵지만, 피해자 나이 등을 고려하면 예비적 공소사실로 검찰이 주장한 아청법 상의 '위력'에는 해당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B군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적용범죄 유형을 '강간'에서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변경했다.

성폭력와 집단 따돌림에 극단적 선택한 여중생

이 사건은 피해 여학생이 2018년 7월 자택 아파트에서 투신한 뒤, 그해 11월 아버지가 '성폭행과 학교 폭력으로 숨진 딸의 한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이슈화됐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숨진 학생이 2016년경 A씨(범행시엔 고등학생)로부터 유사성행위에 의한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페이스북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이른바 '사이버불링(온라인 따돌림)'에도 시달린 정황이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수사 끝에 피해 여학생 사망 당시인 2018년 18세의 고등학생 3학년이던 A씨(20)와, 15세였던 중학교 3학년생 B(18)군,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생이던 C(19)군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와 B군·C군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또래 친구도 아니었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여학생이 만 12세로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2016년 2월경이었고, B군이 피해 여학생을 협박해 성폭행을 한 것은 2년여 뒤의 일이다. A씨 등 피고인들은 상고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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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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