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성폭행 신고 뒤 극단 선택.. 父, 첫 재판서 "평소 다정한 부녀지간, 딸 피해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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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0)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셨지만 잠이 든 피해자에 대한 간음 행위는 없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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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0)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2019년 6월 중순, 2021년 3월3일 두 차례에 걸쳐 친딸 A씨를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 변호사는 이에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셨지만 잠이 든 피해자에 대한 간음 행위는 없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 김씨 측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는 단란했고, 관련한 통화 내역도 있다”며 “평소 매우 다정한 사이의 평범한 부녀 관계였음에도 한편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피해망상 증상을 보여 (SNS에) 글을 남기거나 (경찰과 남자친구에게) 그런 취지로 말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정황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생전에 정신분석심리센터 등에서 정신과 진료 기록을 봐야 할 것 같다”며 해당 기록을 증거 자료로 신청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2019년 6월과 2021년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친딸 A씨가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가 남긴 SNS 글 등 혐의를 입증할만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 4월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B씨는 이 청원에서 “여자친구가 어린 시절 의지할 수 있었던 가족은 친부뿐이었기에 하나뿐인 아빠를 신고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년간 아픔을 혼자 참아왔다”며 “저의 설득으로 모든 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여자친구는 자신의 걱정이 아닌 아빠가 죄책감을 느끼고 힘들어할까 봐 걱정했다”고 적었다.
이어 “제 여자친구는 결국 정신적 괴로움에 시달리다 진술조서조차 다 작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친부 외에 장례식을 치러줄 가족조차 없어 결국 무연고로 장례식을 치렀다”면서 “현재 친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피해자인 여자친구가 이미 세상을 떠났기에 빠져나갈 구멍 또한 많다고 한다. 처벌된다 한들 제 여자친구가 그동안 겪어온 고통에는 비할 수도 없을 만큼 약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노했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6월18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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