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또 무전 취식한 '사기 전과 48범' 다시 감옥행

유영규 기자 2021. 5.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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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상습사기죄로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다음 날인 지난 2월 24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족발집에서 1만7천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불과 사흘 뒤 또 다른 가게에서 "나중에 음식값을 주겠다"며 닭 양념구이 1마리와 맥주 1병, 소주 2병 등 6만6천 원어치를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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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과가 무려 48범이나 되는 60대가 또다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49범이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상습사기죄로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다음 날인 지난 2월 24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족발집에서 1만7천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불과 사흘 뒤 또 다른 가게에서 "나중에 음식값을 주겠다"며 닭 양념구이 1마리와 맥주 1병, 소주 2병 등 6만6천 원어치를 먹었습니다.

정 판사는 "실형 전과를 포함해 동종 전과가 48회 있는 점, 형 집행 종료 다음 날 바로 범행해 준법의식을 현저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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