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김학의 출금 관여' 의혹 수사.."윤대진과 통화 경위 조사"

이장호 기자 2021. 5. 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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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시절인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법무부와 대검의 출국금지 승인이 났다"는 내용이 조 전 수석과 이 전 행정관을 거쳐 이 검사에게 전달돼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해당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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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이광철→조국→윤대진→봉욱 연락 후 승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0.11.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시절인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김 전 차관 관련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한 의혹도 받고 있다.

동아일보는 앞서 15일 수원지검 수사팀(부장검사 이정섭)이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던 2019년 3월22일 밤 조 전 수석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는 이광철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듣고 "대검 승인 없으면 출국금지가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전 행정관은 당시 조 전 수석에게 이 검사의 이야기를 전달했고 조 전 수석은 윤 전 국장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윤 전 국장이 다시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 등과 연락했다고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법무부와 대검의 출국금지 승인이 났다"는 내용이 조 전 수석과 이 전 행정관을 거쳐 이 검사에게 전달돼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해당 언론은 전했다.

지난 7일 열린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첫 재판에서 이 검사 측은 "당시 봉욱 대검 차장의 구체적인 사전지시를 받고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발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봉 전 차장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즉각 반박했다. 봉 전 차장은 검찰 참고인 서면조사에서도 "그런 승인을 한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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