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각해" 알바생 야구방망이 상습 폭행 20대 집유

김용빈 기자 2021. 5.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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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들을 야구방망이로 상습 폭행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 3명의 엉덩이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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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반복 죄 무거워..피해자들과 합의 참작"
청주지법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지각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들을 야구방망이로 상습 폭행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 3명의 엉덩이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한명은 뺨을 맞아 안경이 부서지기도 했다.

고 판사는 "야구방망이로 직원들을 폭행하는 범행을 반복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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