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영업제한' 단속 확인서 찢고 공무집행 방해..법원 "집행유예"

안희재 기자 2021. 5. 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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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을 어기고 밤 9시 이후에 영업을 하다 적발되자 단속확인서를 찢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점 주인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A씨는 서울시가 밤 9시 이후 식당과 주점 등의 영업을 금지하던 지난해 12월 밤 10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자신의 주점에서 손님을 받다 적발되자 구청 직원이 제시한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단속확인서를 찢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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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을 어기고 밤 9시 이후에 영업을 하다 적발되자 단속확인서를 찢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점 주인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서울시가 밤 9시 이후 식당과 주점 등의 영업을 금지하던 지난해 12월 밤 10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자신의 주점에서 손님을 받다 적발되자 구청 직원이 제시한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단속확인서를 찢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시하고 방해하는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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