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 의료비 최대 1천만원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일어났으나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도 17일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1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17일 시행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일어났으나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도 17일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1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17일 시행된다.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중에서도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천만원이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기존 기저질환으로 인한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는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접종자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하면 된다.
이후 지자체의 기초조사를 거쳐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인과성 및 중증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심의·선정한다.
songa@yna.co.kr
- ☞ "왜 화장실 불 켜놨어"…딸에게 욕설·위협 50대 집행유예
- ☞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고교 교사 입건
- ☞ 고양이 애지중지하던 소녀 1주일만에 대머리된 사연
- ☞ "왜 지각해" 알바생 야구방망이 폭행한 치킨점주
- ☞ '평양살이 2년' 영국여성이 경험한 북한 보통 사람
- ☞ 음주운전 20대 배우 사망…방조 혐의 남편 처분은
- ☞ '중년의 로맨스' 로페즈-애플렉 재결합설에 할리우드 들썩
- ☞ 중국 "화성 안녕! 우리가 왔다"…탐사선 착륙에 '들썩'
- ☞ 배우 채민서 네번 음주운전하고도 집행유예 받은 이유는
- ☞ "내 아들 죽었는데 모두 무죄?" 하천서 숨진 20대 부친 청원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정몽규 체제가 낳은 한국 축구 대재앙…40년 공든 탑 무너졌다 | 연합뉴스
- "배달 탕수육 이게 뭐야"…전화로 욕설한 손님 벌금 300만원 | 연합뉴스
- 中, 푸바오 3번째 영상일기 공개…"외부식사 시작·배변도 정상" | 연합뉴스
- 힘겹게 헤엄치는 아기 남방큰돌고래…"포획해 낚싯줄 제거" | 연합뉴스
- 임영웅 정관장 광고영상 40시간 만에 200만 뷰 돌파 | 연합뉴스
- 홍준표 "또 끈떨어진 외국감독?…한국 축구 그만 망치고 나가라" | 연합뉴스
- 김포시 공무원 또 숨진 채 발견…동료 직원이 실종 신고 | 연합뉴스
- 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사람 70만명 육박 | 연합뉴스
- 일본인 관광객이 잃어버린 3천여만원 든 여행가방 주인 품으로 | 연합뉴스
- 폴킴, 9년 교제 연인과 결혼…"힘들 때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