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에 폭행·욕설" 전학 징계된 학생, 학교 상대 소송.. 法 "징계 정당"

임효진 2021. 5. 1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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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놀리고 때려 전학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이 징계가 과하다며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6일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초등학교가 내린 전학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학교폭력 가해 학생 측이 제기한 결과통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측은 폭행 사실은 없었으며, 언어폭력에 대해선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도 가장 무거운 전학 처분을 내린 것은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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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학교 생활에 심리적 두려움
가해 학생 측 “사과 받아야” 주장

동급생을 놀리고 때려 전학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이 징계가 과하다며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6일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초등학교가 내린 전학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학교폭력 가해 학생 측이 제기한 결과통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학생은 지난 2019년 같은 학교 동급생 B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모욕감을 줘 학교로부터 전학 징계를 받았다.

A 측은 폭행 사실은 없었으며, 언어폭력에 대해선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도 가장 무거운 전학 처분을 내린 것은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전학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는 이에 앞서서도 B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며, 당시 학교 측이 주의를 줬음에도 다시 폭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B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학교생활에 심리적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건 이후 B 측은 A의 사과를 원했지만 A 측은 B가 사실이 아닌 말을 꾸며냈다며 오히려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른 학생들 진술이 A 학생의 신체 폭력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A 학생 반성 정도가 미미하고 약하다”며 “전학 처분은 A 학생에게 학교폭력 심각성을 알려 재발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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