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프게 치료해" 치과서 난동 부린 몽골인 징역형 집유

천경환 2021. 5.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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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를 받던 중 아프다며 난동을 부리다 이를 말리던 어린 딸까지 폭행한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던 중 통증이 느껴진다는 이유로 병원 관계자를 때리고 의료용 기구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후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딸한테서 분리조처되자 지구대를 찾아가 딸을 내놓으라며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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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아동 학대·폭행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치과 치료를 받던 중 아프다며 난동을 부리다 이를 말리던 어린 딸까지 폭행한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외국인 A(4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던 중 통증이 느껴진다는 이유로 병원 관계자를 때리고 의료용 기구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뿐만아니라 옆에서 난동을 말리던 어린 딸(8)도 폭행했다.

이후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딸한테서 분리조처되자 지구대를 찾아가 딸을 내놓으라며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앞으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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