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담대 LTV 규제, 시행 전 입주자 모집 공고 중도금·잔금 대출에 적용 안돼

정성진 기자 2021. 5. 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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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7일)부터 적용되는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의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오늘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경과규정으로 미뤄볼 때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시행일 전날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잔금대출 등에 대해 마찬가지로 강화된 새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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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7일)부터 적용되는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의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오늘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이런 내용이 담긴 감독규정 문건을 최근 시중은행에 내려보냈습니다.

금융당국은 비주담대 LTV 70% 한도 규제를 행정지도 시행일인 내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강화된 새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등은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다만,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17일부터 전매된 경우 등은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번 경과규정으로 미뤄볼 때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시행일 전날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잔금대출 등에 대해 마찬가지로 강화된 새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개인별 DSR 규제에 대한 행정지도를 다음 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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