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막차 대출' 몰리자 편법 대출 기승..손놓은 당국

백지선 입력 2021. 5. 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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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오는 7월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그전에 대출을 받아놓겠다는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 기존 규제망을 피한 편법 대출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감독 당국은 사태 파악이나 해결에 미온적인 모습입니다.

조성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7월부턴 전체 규제지역에서 시가 6억 원을 넘는 집을 대출로 사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규제를 받습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 40%를 넘을 수 없는 겁니다.

그전에 '막차 대출 수요'가 몰리는데,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증가 폭이 지난달 사상 최대였던 데 이어 이달에도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대출 수요는 급증하는데, 기존 규제로도 대출이 힘든 사람들 역시 편법 대출의 길이 뚫려있다는 겁니다.

회사원처럼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온라인 쇼핑몰 등을 한다며 가짜 사업자등록을 낸 뒤, 주택담보대출비율, 즉 LTV 규제를 받지 않는 사업자용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겁니다.

<대출상담사 A씨> "정부 규제가 개인대출은 (LTV) 40~50% 돼 있고 사업자는 아직 규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한도가 80%에요."

<대출상담사 B씨> "가라(가짜) 사업자 위주의 상품입니다. 직장인이 사업자 내면 (대출)받게 해드린다. 금감원에서도 알고 있는 걸로 아는 데 경기가 안 좋잖아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이런 편법을 실태 점검한 적이 있다면서도, 정작 편법이 활개 치는 지금은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출상담사들은 고객을 다른 상담사나 금융사에 소개하는 이른바 '대출 돌리기'로 수당을 쌓는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이 역시 불법입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법 시행으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까지 가능해졌다며 보다 적극적 관리에 나서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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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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