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대법 판결 앞두고 변호사 등록 신청

한성주 입력 2021. 5. 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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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연합뉴스는 16일 법조계를 인용해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최근 우 전 수석으로부터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대한변협이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우 전 수석은 공직에 있을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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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연합뉴스는 16일 법조계를 인용해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최근 우 전 수석으로부터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변호사 등록 여부는 서울변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결정하게 된다.

대한변협이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위법 행위로 기소된 사람으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우 전 수석은 공직에 있을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우 선 수석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항소심에서는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으로 형이 감경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은 혐의는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비위 정보 등을 국정원이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이다.

우 전 수석과 검찰은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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