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에 산 아파트 12억에 팔면.. 2주택자 3억7000만원 토해내야

정순우 기자 2021. 5. 1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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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양도세 중과.. 與 '거래세 완화'로 막힌 출구 열어줄까

오는 6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 부동산 거래세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집값 안정에 역행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난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참패의 핵심 원인이라는 점에서 지금껏 여당 안에서 금기시되던 다주택자 규제 완화 카드가 거론되는 것이다. 여당 안에선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미루는 카드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집값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카드라고 본다. 현 정부 들어 보유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하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논리다. 하지만 규제 완화가 자칫 ‘버티면 이긴다’는 잘못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與, 양도세 완화 카드 만지작

부동산 거래세 완화 논의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비공개회의 때 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이 ‘거래세 완화·보유세 강화’를 언급하며 물꼬를 텄다. 당내 규제 완화론자로 꼽히는 김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은 후 개최한 첫 회의에서부터 완화론을 꺼낸 것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양도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올리니 출구가 없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 차원에서 양도세 완화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에도 여당에서 거래세 완화를 거론한 적은 있지만 대상은 취득세였다. 양도세에 대해선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거래세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여당이 양도세 완화 필요성을 고민하는 것은 현행 세금 체계로는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인데, 현 정부는 2017년 다주택자에 한해 최고 세율을 65%로 높였다. 다음 달부터는 여기에 10%포인트가 추가된다. 지방세(양도세의 10%)까지 더한 실제 최고세율은 무려 82.5%에 이른다.

◇6억에 산 집 12억에 팔면 양도세 4억3000만원

6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다주택자는 양도 차익의 최소한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6억원에 매수한 아파트를 오는 6월 1일 이후 12억원에 매각하는 경우, 2주택자는 3억6855만원, 3주택자는 4억3428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3주택자는 양도 차익의 72.4%가 세금이다. 같은 기간 매매를 하는 1주택자가 내는 양도세(1736만원)의 20배가 넘는다. 1주택자는 주택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세가 줄어들지만 다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도 없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낮추면 시장에 거래 가능한 매물이 늘면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현 정부가 한시적으로 장기 보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까지 제공한 2019년 상반기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1.79% 내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반기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내린 것은 이때가 유일하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정부로서는 다주택자의 차익 실현을 도와준다는 여론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장기 보유 다주택자에 한해서라도 양도세를 낮추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도 “주택 공급 정책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병행되면 시장에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당 내 논의에 대해서도 아직은 신중한 분위기다. 양도세를 낮추는 것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로 잘못 해석돼 매수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완화 정책을 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양도세를 낮추고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티면 시장 안정에 실패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잃어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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