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유튜브로 돈 버는 김대리.. '겸업금지' 위반의 처벌 기준은?

심민관 기자 2021. 5. 17.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낮에는 회사원, 밤에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최모(43)씨는 "혹시나 회사에서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알게 될까 걱정돼 주변에도 말을 하지 않고, 본인 얼굴을 절대 유튜브에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기업이나 조직이 겸업금지를 명시한 취업규칙을 근거로 퇴근 후 유튜버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 직원을 처벌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회사원, 밤에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최모(43)씨는 “혹시나 회사에서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알게 될까 걱정돼 주변에도 말을 하지 않고, 본인 얼굴을 절대 유튜브에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로 돈을 버는 것이 사내 취업규칙의 ‘겸업금지'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최씨는 “부업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게 걸리면 징계를 받게 되거나, 심할 경우에는 해고까지도 가능하다는 조항이 취업규칙에 있다”며 “퇴근 후 쉬는 시간에 유튜브를 찍는데,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일러스트=허인회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으로 퇴근 후 개인 활동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면서 유튜브 활동에 나서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퇴근 후 자투리 시간을 활용, 콘텐츠를 만들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부수입을 노리는 직장인들의 열기가 뜨겁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을 넣고 있어, 자칫 유튜버 활동이 사내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직장인들도 많다.

법조계에서는 기업이나 조직이 겸업금지를 명시한 취업규칙을 근거로 퇴근 후 유튜버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 직원을 처벌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한다.

김기윤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는 “기업들이 내부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의무 위반시 징계나 해고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해 징계나 해고 등의 처벌을 내려도 재판까지 갈 경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기업이 정한 사규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 시간에 유튜버 활동 등 겸직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 판결례를 살펴봐도 겸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징계나 해고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법원 측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지난 2001년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가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서 일하면서 다방 영업을 함께한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직장인들의 유튜버 활동이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시간 중 유튜버 활동을 한다거나,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나 징계가 정당화 될 수 있다. 회사 기밀이나 내부 정보를 회사 동의 없이 유튜버 활동 등을 통해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가 발각돼 징계나 해고를 당해도 마찬가지다.

앞서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가 유료사이트에서 실명 대신 가명을 쓰며 ‘토지 경매 1타’ 강사라고 홍보하면서 사람들로부터 1인당 23만원의 수강료를 받았던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다. LH의 한 지역본부 직원 B씨도 무단 결근을 하고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회당 200만원씩 돈을 받고 출연한 점이 적발돼 파면됐다.

김 변호사는 “출퇴근 기록이 저조하거나 업무 성과 등에 문제가 있으면 회사 측 처분(징계 또는 해고)을 법적으로 다투기 어렵다”고 했다.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활동하는 직장인 유튜버들도 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유튜버 ‘달지(본명 이현지)’는 공립학교 소속으로 인사혁신처의 겸업금지 복무규정 적용 대상이지만,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교사와 유튜버 활동을 병행했다. 다만 달지는 14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사표를 냈다고 전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