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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18유공자·유족에 '매달 10만원' 생활지원금 지급
이우성 입력 2021. 05. 17. 08:33기사 도구 모음
경기도는 오는 7월부터 도내 거주 중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게 매달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도내에 135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도의 이번 지원은 지난해 3월 '경기도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 4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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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오는 7월부터 도내 거주 중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게 매달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도내에 135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7월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도의 이번 지원은 지난해 3월 '경기도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 4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5·18 유공자·유족에 생활지원금 지급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5/17/yonhap/20210517083347735goj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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