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접종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 의료비 지원

정성원 2021. 5. 17. 11: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중증 이상 반응 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의료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인과성 근거가 부족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급 적용 포함 6명 최대 1000만원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지난 14일 서울 서대문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뒤 대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1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중증 이상 반응 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의료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같은 지원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현재까지 6명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인과성 근거가 부족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접종자 가운데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근거 자료가 부족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접종자다.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중증 환자 중 다른 이유로 이상 반응이 발생했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사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의료비 지원 가능 대상자는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접종자를 포함해 총 6명이다.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접종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지원 신청 구비 서류를 갖춘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를 거쳐 예방접종 후 나타난 중증 질환에 대해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를 1인당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되면 먼저 지원한 의료비를 정산하고, 피해 보상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