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 비판..불법성 강조
[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익 침해 의혹이 있다며 불법성을 강조했는데요.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대검에 엄정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이 불법 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불법이라 보기 어렵다는) 그 일각이 어느 일각이에요?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이익 있고요, 개인정보와 같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거고…"
기소 후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공소사실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박 장관이 법 위반 의혹을 제시한 겁니다.
박 장관은 특히 공소장이 첫 공판이 시작되기도 전은 물론 당사자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유출된 점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박 장관이 지시한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조사는 대검찰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 등 3개 부서가 협업해 진상조사를 진행하도록 조치했는데, 해당 공소장을 열람한 검사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출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박 장관은 진상조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선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향후 색출된 유출자의 징계 여부에 대해선 지금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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