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 대상 아닌데..171억 신청사 지은 관세평가분류원

김미나 입력 2021. 5. 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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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금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에 새 청사를 짓고 이전을 강행하려다 최종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에 관평원(대전 소재)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황당한 세종 이전 과정에서 관평원 직원 49명은 청사 준공이 시작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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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전 제외' 확정됐지만
2016년 기재부 예산 따내 준공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금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에 새 청사를 짓고 이전을 강행하려다 최종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소속 직원 49명은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7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행정안전부·관세청 자료를 보면 관평원은 2015년 ‘업무량 확대에 따른 근무인원 급증’을 이유로 새 청사 건립을 추진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세종시 반곡동에 지은 새 청사의 규모는 지하 1층·지상 4층의 연면적 4915㎡(약 1268평)로, 예산 171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2005년 행안부가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에서는 관세청과 관평원을 포함한 4개 산하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했다. 애초에 관평원(대전 소재)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관평원은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 규정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대전 등 지방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전을 밀어붙였다. 2005년 일찌감치 이전 제외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전을 추진하고 2016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따내 실제 청사까지 올린 것이다.

이런 황당한 사실을 2019년 행안부가 뒤늦게 발견하고 당시 진영 장관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 추진이 적법한 것인지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했고, 지난해 1월 법제처는 법리적 문제가 아닌 정책적인 문제가 결부된 사안으로 관계기관의 정책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지난해 5월 관평원의 세종 이전 절차는 전면 중단됐고 관평원은 대전에 남기로 했다. 세종의 새 청사는 1년째 ‘유령 건물’로 방치된 상태다. 기재부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청사를 사용할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황당한 세종 이전 과정에서 관평원 직원 49명은 청사 준공이 시작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특공 제도는 경쟁률이 7.5대 1로 지난해 기준 153.3대 1인 일반분양보다 훨씬 낮아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분양가도 시세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평원 한 직원이 분양받은 세종시 소담동 아파트의 경우, 당시 분양가가 3억5000만원이었지만 현재 같은 동의 호가는 9억원에 달한다. 권 의원은 “관세청이 어디를 믿고 이렇게 대담한 일을 벌였는지 청와대가 해명해야 한다”며 “세종시 청사 문제뿐 아니라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에 대한 조처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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