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20% 보상해야"..정부는 "소급 안 돼"

한지이 2021. 5. 17. 18: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로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조치를 받은 자영업자들이 정부에 자신들의 '손실보상' 요구안을 내놨습니다.

매출액 손실분 20%를 보상해달란 건데요.

하지만 정부는 손실보상 소급입법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앞에 모인 자영업자단체가 정부의 소급 손실보상을 담은 입법을 요구하며 모였습니다.

<현장음> "신속히 손실보상을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

요구의 핵심은 처음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해 3월 18일부터 1년간 입은 피해를 소급 적용해 업체당 3,000만 원 한도로 손실분 20%를 보상하는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고 이후 손실은 국회 입법으로 보상해달란 겁니다.

자영업자 단체는 이번 요구가 최대의 양보안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김종민 /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대위 대변인> "200만 자영업자에게 평균 1천만 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20조 원 이내로 충분히 가능하다…손실보상안의 관철을 위해서 범자영업자단체와 연대하고 행동할 것을 최후통첩으로…"

하지만 정부는 방역을 위한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을 소급 보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권칠승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지난달 28일)> "소급이다 뭐다 이런 걸로 너무 시간을 보내는 방식은 아니었으면 좋겠다…현재도 손해, 피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커지자, 국회는 오는 25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액 논의를 위한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나랏빚을 추가로 내야 하는 정부의 반대를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5월 손실보상법 처리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