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5% 할인 가능한데..1200만 명 혜택 못 받아

김민경 2021. 5. 1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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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는 단말기 지원금이나 요금 25% 할인 중에서 유리한 걸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요.

약정 기간 2년이 지나면 다시 1년이나 2년을 약정하고 요금을 계속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선택 약정 할인' 제도인데,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용자가 천 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뭔지,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이동통신 가입자의 요금 청구서 내역입니다.

선택 약정 할인 대상자였지만 정작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재약정 알림 문자를 받았지만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이동통신 가입자 : "알고 지나갔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 사이에 처음에 그 할인된다라는 문자 이후에 그런 안내에 대해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가입자들 실제로 얼마나 될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계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 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12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전체 선택약정할인 대상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재약정을 해야 하는지 몰랐거나, 문자 알림을 광고나 스팸 메시지로 인식하기도 했습니다.

[이동통신 가입자 : "요금청구서 아닌 이상 핸드폰 관련해서 오는 문자라든가 이런게 광고 문자들이 워낙 많잖아요."]

본인이 대상자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정순/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 "자급폰, 중고폰 이용자나 기존 약정이 만료된 가입자도 이용이 가능하다거나, 2년 이외에 1년 약정 할인도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매월 만 원 이상 통신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인데, 정작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상황.

연간 약 1조 원 가량의 요금을 더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지만, 정부와 통신사는 당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소비자들에게 안내 메시지를 현재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전국 대리점 등에 홍보물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요금 할인 가입이 가능한 지는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라면 언제든 가입한 통신사에 약정 요금 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이현모

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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