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평원, 세종에 혈세로 '유령청사'..직원들은 특공 아파트

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2021. 5. 1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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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종시에 새 청사를 짓고 이전하려다가 무산되면서 국민혈세만 낭비하게 됐다.

대전에 있던 관세평가분류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 셈이다.

그럼에도 관세평가분류원은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 규정을 담은 행복도시법을 근거로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관평원 직원 49명은 청사 준공이 시작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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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유령청사, 특공 아파트 국정감사"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 캡처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종시에 새 청사를 짓고 이전하려다가 무산되면서 국민혈세만 낭비하게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세종시에 특별 공급 아파트까지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밝힌 행정안전부·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2015년 ‘업무량 확대에 따른 근무인원 급증’을 이유로 새 청사 건립을 추진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171억원의 예산을 받아 세종시에 연면적 4915㎡(약 1268평)의 지하1층·지상 4층 규모의 청사를 지었다.

하지만 2005년 행안부가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에는 관세청과 관평원을 포함한 4개 산하기관이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됐다. 대전에 있던 관세평가분류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 셈이다.

그럼에도 관세평가분류원은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 규정을 담은 행복도시법을 근거로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 법이 이전대상으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만 다루고 대전 등 지방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을 이유에서 이전사업을 지속했다.

특히 행안부는 2019년 이런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이후 법제처의 법령해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지난해 5월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 이전 절차는 전면 중단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윤창원 기자
이에 따라 세종시에 건설된 해당 청사는 1년째 ‘유령 건물’처럼 방치된 실정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관평원 직원 49명은 청사 준공이 시작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공제도는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이다. 당시 3억원-4억원 사이에 분양된 아파트는 현재 9억원-10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관세청 측은 특공 아파트와 관련해 개인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이렇다 할 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본색원하겠다”며 “세종시 청사 문제뿐 아니라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에 대한 조치 방안도 추궁하겠다고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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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youngh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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