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가 어촌계 것이냐" 해루질 금지에 반발 이어져

우장호 2021. 5. 1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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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무분별한 야간 '해루질'을 제한하는 고시를 한 것에 대해 해루질 동호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동호인들은 어촌계의 일방적인 요구만 포함시킨 해루질 금지 고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제주도청의 고시는 결국 어촌계와 도민 및 관광객들의 갈등을 키우는 행위가 될 것이다"며 "결국 해루질 동호인을 포함한 모두에게 배신감을 심어줘 갈등은 크게 번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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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지역 해루질(맨손 어업) 동호인들이 18일 제주도청 앞에서 해루질 금지를 내용으로 한 제주도의 고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9일 야간 마을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잡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한 바 있다. 2021.05.18.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도가 무분별한 야간 '해루질'을 제한하는 고시를 한 것에 대해 해루질 동호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동호인들은 어촌계의 일방적인 요구만 포함시킨 해루질 금지 고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 도내 해루질 동호회 회원은 18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가 정확한 근거 없이 전국민의 해루질을 금지시켰다"며 "이는 법적 절차를 어기고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제주도는 야간 마을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잡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및 조건’을 고시했다. 해당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해 해가 진 후 낚시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수산자원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루질 동호인들은 해당 고시가 어촌계의 제주 바다 독점권을 인정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제주 도청은 제주바다를 어촌계의 독점권을 인정하는 행보를 보이며 제주도청에서는 바다는 공공재가 아니며 토지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지역 해루질(맨손 어업) 동호인들이 18일 제주도청 앞에서 해루질 금지를 내용으로 한 제주도의 고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9일 야간 마을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잡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한 바 있다. 2021.05.18. woo1223@newsis.com

이어 "제주도청의 고시는 결국 어촌계와 도민 및 관광객들의 갈등을 키우는 행위가 될 것이다"며 "결국 해루질 동호인을 포함한 모두에게 배신감을 심어줘 갈등은 크게 번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 해안의 95% 이상이 마을어장인 상황에서 특정집단이 공유수면을 사적인 재산으로 인식해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바다에서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특히 마을어장에서라 할지라도 자연산 수산물은 어업권자의 소유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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