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만명 넘은 '故 손정민' 청원..청와대가 밝힌 '검색 안 된' 이유는

김지현 기자 2021. 5. 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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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 동의가 43만을 넘어섰지만 2주 넘게 검색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강 실종대학생 고 손정민군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18일 오후 2시 기준 43만6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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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 "공개여부 검토 중..경찰이 해당 사건 수사 중이니 양해 부탁"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열린 故 손정민씨 추모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 2021.5.16/뉴스1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 동의가 43만을 넘어섰지만 2주 넘게 검색이 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의도적으로 글을 비공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18일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해당 국민청원은 공개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강 실종대학생 고 손정민군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18일 오후 2시 기준 43만6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글에는 "친구 조사가 필요하다", "진실 규명을 해달라",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청원은 게재된 지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개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2주가 넘도록 비공개 상태다. 따라서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선 해당 청원이 검색되지 않고 있다. 별도의 링크를 통해선 접속 가능하다.

청와대는 '사전동의 100명' 이상인 경우 관리자 검토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게시 △욕설 및 비속어 사용 △폭력적, 선정적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개인정보, 허위사실, 명예 훼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또는 일부 내용이 '숨김' 처리된다.

해당 청원은 욕설 및 비속어 사용이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각에선 명예훼손에 해당해서 비공개가 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런 경우 해당 내용 일부를 삭제하거나 숨김 처리해 공개하는 게 일반적이다.

손정민씨 사건 관련 청원 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이와 관련 청와대 측 관계자는 "공개, 비공개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공개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비공개 되며 논란이 된 적은 있었다. 지난해 9월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와 관련 의혹을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하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비공개 된 적이 있었다.

당시 청와대는 "공직자 본인이 아닌 그들의 가족 의혹 관련 청원은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비공개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 토론방에는 '故 손정민군 청원 공개'를 포함해 '손정민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한강 대학생 죽음 관련 청원 공개 요청' 등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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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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