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바퀴 뭔가 충격, 사람인 줄 몰랐다" 트럭운전자 무죄 이유
새벽시간대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트럭 운전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24일 오전 4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세종~오송 BRT’ 편도 3차로 도로에서 5t 냉동탑차를 몰고 가다가 도로에 누워있던 B씨(53)를 치고 지나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사고로 다발성 손상을 입어 사망했다.
경찰은 B씨 옷에 남은 바퀴 자국을 토대로 가해 차량을 화물차로 특정한 뒤 주변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분석해 차량을 특정했다. 검찰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A씨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오른쪽 뒷바퀴로 무언가를 밟은 충격이 있었으나, 그것이 사람일 줄은 생각도 못 한 채 그대로 진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A씨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사고 당일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편도 3차로에 누워있었다. 인근에 민가나 상업시설 등 야간에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 없었다. 도로 가장자리에는 인도가 없이 가드레일만 설치된 데다가 바깥쪽은 경사면이었다. 고 판사는 “사고 지점은 겨울철 새벽 4시쯤 사람이 통행하거나 누워있을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운전자 A씨가 B씨를 제대로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게 봤다. B씨가 누워있던 도로에는 흰색페인트로 ‘청주 국제공항’이라고 쓴 노면표시가 있었고, B씨는 상·하의 모두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상태로 누워있었다. 고 판사는 “사고 지점에 가장 가깝게 설치된 가로등 2개도 고장으로 소등된 상태였다”며 “사고 후 같은 장소를 지난 다른 차량도 감속 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른 차량 운전자도 사고 지점에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사고현장에 검정 계통의 옷을 입은 피해자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람 또는 물체로 식별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위치가 노면표시와 겹쳐 있어 식별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인다”며 업무상 과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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