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발차기' 태권도 유단자들..대법원, 징역 9년 확정

박민기 2021. 5. 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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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전공 체육대생 3명의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와 오모(2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는 지난 2월 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징역 9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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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유단자 3명, 클럽서 피해자 폭행
쓰러진 피해자 머리 구둣발로 가격해
구호조치 안하고 떠나..병원에서 숨져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서울 광진구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전공 체육대생 3명의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와 오모(2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는 지난 2월 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징역 9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1일 새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당시 만 23세였던 A씨를 집단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등은 모두 선수로서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한 유단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씨가 먼저 A씨의 여자친구에게 '클럽에서 같이 놀자'며 접근하다 시비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당일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이씨가 먼저 A씨를 클럽 옆 골목으로 데려가면서 김씨와 오씨가 이들을 뒤따라가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오씨가 주먹과 발로 폭행해 A씨가 쓰러졌다. 김씨는 의식을 잃은 A씨의 머리를 구둣발로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은 한겨울 바닥에 쓰러진 A씨에게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결국 사망했다.

1심은 "김씨 등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비록 처음부터 살해 공모를 안 했어도 폭행 당시에는 사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암묵적 살인 공모가 인정된다"면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후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은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우리 사회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 법익"이라며 "살해는 어떤 사람의 생명을 뺏는 걸로 회복이 영원히 불가능하다.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권도 선수로서 오랜 기간 수련한 김씨 등은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고 쓰러져 저항을 못함에도 강하게 타격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그 상황에서도 충분히 구호 조치를 않고 떠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살인죄의 고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9년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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