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유튜브 구독자 1명뿐이어도 광고붙인다..수익은 구글이 낼름

백지수 기자 2021. 5. 20. 0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글이 국내에서도 구독자가 단 1명뿐인 영상을 포함한 모든 유튜브 영상에 광고를 붙여 수익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유튜브는 수익 창출할 권리 있다"구글의 '광고 독주' ━지금까지 구글은 구독자 1000명 이상인 채널만 가입할 수 있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 채널의 영상에만 광고를 붙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약관 개정 공식발표.."크리에이터 수익금, 필요시 미국 세법 따라 원천 징수"
유튜브로고, 유튜브앱

구글이 국내에서도 구독자가 단 1명뿐인 영상을 포함한 모든 유튜브 영상에 광고를 붙여 수익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구글은 19일 국내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보낸 '유튜브 서비스 약관 변경사항' 안내 이메일에서 "유튜브는 플랫폼상의 모든 콘텐츠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 약관은 내달 1일부터 전세계에서 시행된다. 구글은 "내달 1일 이후에도 유튜브를 계속 사용하면 새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수익 창출할 권리 있다"…구글의 '광고 독주'
지금까지 구글은 구독자 1000명 이상인 채널만 가입할 수 있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 채널의 영상에만 광고를 붙였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은 크리에이터들이 영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광고 수익 중 일부를 유튜브가 나눠가지게 됐다.

개정 약관이 시행되면 영상 제작자들이 원치 않아도 모든 영상에 광고가 붙게 된다. 이를테면 대학 교수들이 무료로 올린 각종 개론 강의 영상과 같이 구독자 수는 적지만 지식 공유 등의 학술적·공익적 가치가 큰 영상들마저 시청자들이 광고를 봐야 본 영상을 접할 수 있다. 제작자와 시청자 모두 불편해지는 구조다.

이 경우 정작 시간과 노력을 들여 영상을 제작해 올린 이들은 들인 수고에 상응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제작자들과 수익을 나눠 가지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과 달리 광고 재생 한 건 당 수익을 100% 유튜브가 가져가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유튜브가 광고 없이 영상을 보는 대신 유료로 운영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자를 늘리기위한 행보로 보기도한다.

유튜브의 '광고 독주' 문제는 지난해 말에도 제기됐다. 이번 개정 약관은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먼저 시행된 내용이어서다. 당시에도 미국 내 유튜버들 사이에서 '유튜브의 불공정 행위'라며 크게 반발이 일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필요시 미국 세법 따라 원천징수"…국내 유튜버 타격받나
구글은 전세계 유튜버들이 수익을 창출할 때 미국 세법에 따라 10%의 세금을 떼는 방안도 내달 1일 시행되는 개정 약관에 함께 명시했다. 이는 국내 유튜버들의 수입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구글은 "수익금 지급 대상인 크리에이터의 수익금은 미국 세법상 로열티 지급으로 간주된다"며 "법상 요구되는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새 약관에 얼굴 정보 수집을 금지한다고도 명시했다. 얼굴 인식 정보 역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수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글은 앞서 미국 내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들과 유튜브 동영상 스크래핑을 통한 안면인식 정보 수집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여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 소프트웨어는 미국과 캐나다 사법당국 등이 사용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 개발사는 유튜브의 안면 정보를 '공공 정보'로 간주했다.

다만 구글은 이날 "기존 서비스 약관에서도 개인 식별이 가능한 어떤 정보도 허가 없이 수집할 수 없음을 이미 명시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얼굴 인식 정보도 항상 포함돼 왔고 새 약관은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제니, 볼륨 드러낸 아찔한 속옷 화보…몽환적 분위기71세 할머니와 결혼한 18세…"6년간 매일 더 사랑해"선미, 가슴선 드러낸 과감한 모습…새로운 '크루엘라'의 자태"볼륨감 이 정도?" 최현석 딸 최연수, 웨딩드레스 입고 '찰칵'신혼집서 밀회 즐긴 남친…혼인신고 무를 수 있나요?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