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 "고래 고기 다 먹지 못 하게 하자는데.."

이은지 2021. 5. 20. 09: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5월 20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선정수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바다의 로또'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가끔씩 고래가 잡혀 올라와 크레인에 매달려 있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는 데요. 한 마리에 수천만 원씩 팔려 '바다의 로또'라는 별명이 붙은 게 고래죠. 그런데 정부가 고래고기에 관한 규정을 바꿨다고 합니다. '바다의 로또'포획이 금지되면 옛날처럼 다시 고래 바다가 될 수 있을까요. 고래를 보호하자고 주장하는 시민단체들과 고래고기 산업 종사자, 소비자들 모두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더더뉴스에서 뉴스톱 선정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선정수 기자(이하 선정수):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정부가 무슨 규정을 바꾼다는 건가요?

◆ 선정수: 정부가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이전까지 유통이 허용됐던 좌초, 표류한 고래 사체와 불법 포획된 개체는 유통시킬 수 없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 황보선: 그럼 고래고기는 이제 사라지는 겁니까?

◆ 선정수: 아닙니다. 혼획된 고래는 유통이 가능합니다. 혼획이라는 것은 다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친 그물에 고래가 걸려서 죽은 경우를 말합니다. 고래는 후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물이나 밧줄에 걸리면 벗어나기 위해 몸통을 회전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물에 완전히 걸리면 숨쉬러 물 밖으로 나올 수 없고 결국 익사하는 것이죠. 좌초는 고래가 해변으로 밀려나온 것을 뜻하고, 표류는 고래가 죽은 채로 바다에 떠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여태껏 유통됐던 고래고기의 대부분은 혼획된 개체들입니다. 물고기 잡으려고 쳐 놓은 그물에 걸려서 죽은 고래인 거죠. 그래서 이번 조치로 인해 실제로 유통되는 고래고기 양은 소폭 줄어드는데 그칠 전망입니다.

◇ 황보선: 고래고기 유통금지 주장은 왜 나오는 거죠?

◆ 선정수: 국제적·윤리적·정서적인 배경이 깔려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포경금지협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포경위원회(IWC) 가입국입니다. 1986년부터 상업적 포경을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따라 고래잡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포경금지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산업화 이후 남획으로 인해 고래가 멸종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고래고기 먹는 나라는 노르웨이 일본 한국과 이누이트족 정도입니다.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고래관광이 유행하고 고래가 높은 수준의 지능을 가진 동물이라는 것이 연구를 통해 알려지면서 고래잡이를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큽니다.

◇ 황보선: 고래고기 유통금지 반대는 누가 하는 거죠?

◆ 선정수: 고래고기를 취급하는 식당가와 고래고기 섭취를 문화유산으로 생각하는 예전 포경 기지가 있었던 일부 지자체들입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생업이 달려있는 문제이고 지자체들은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칼로 무 자르듯이 없애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이 지긋한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느날 당장 금지한다고 하면 평생 먹던 것인데 왜 못 먹게 하냐면서 반감을 가질 수 있죠.

◇ 황보선: 원래 고래로 동해 바다가 고래 많이 사는 고래바다 아니었나요?

◆ 선정수: 고래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예전 울산 앞바다를 고래 경자 쓰는 경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고래가 우글거리는 바다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남획으로 씨가 말랐죠. 그러다가 앞서 말씀 드린대로 고래잡이를 국제적으로 제한하면서

지금은 고래 마릿수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여기에다 고래의 생태가 알려지고 고래관광 등의 영향으로 고래를 정서적으로 친밀한 동물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고기가 귀해 고래고기를 먹었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고래고기를 먹어야하는 이유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개고기 식용에 대한 논쟁도 마찬가지이죠. 결국 인식의 문제이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결단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 황보선: 고래를 보호하자는 분들도 불만이 많다고 하던데요. 어떤 입장인가요?

◆ 선정수: 네, 주로 환경단체와 동물보호단체들인데요. 모든 고래고기의 유통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혼획을 가장한 불법포획을 막는 길이라고 합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동안 국내 연안에서 혼획된 고래는 모두 1960마리였습니다. 상괭이가 1430마리로 가장 많고, 돌고래 374마리, 낫돌고래 71마리, 밍크고래가 63마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획된 고래고기가 유통되면서 혼획을 가장한 불법 포획을 부추기는데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우리 해역에서 사람들에 손에 불법으로 잡힌 고래는 모두 53마리에 이릅니다. 그동안 고래 불법 포획선은 경북 포항과 울산 등 동해안에서 활동을 했지만 요즘엔 고래의 이동경로를 따라 움직이면서 서해안에서도 고래 불법 포획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해경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선장, 작살잡이, 고래해체 작업자 등 5~7명으로 팀을 짜서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해상에서 해체한 뒤 배 밑바닥 어창에 숨겨 중간 경유지 또는 항·포구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예 유통을 금지시켜야 이런 불법 포획을 뿌리 뽑을 수 있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생각입니다.

◇ 황보선: 고래가 여러 종류인데, 모조리 보호종으로 지정해버리면 어떤가요?

◆ 선정수: 경향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연내 범고래, 흑범고래 등 2종을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신규 지정하고 내년부터 국내 해역에 서식하는 큰돌고래, 낫돌고래, 참돌고래, 밍크고래 등 4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면 포획·보관·위판·유통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고래고기가 전면 유통 금지되면 피해를 입게 되는 고래고기 취급점 등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 방안 등 지원책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황보선: 우리 바다에서 고래를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선정수: 고맙습니다.

박준범 PD[pyh@ytnradi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매주 공개되는 YTN 알쓸퀴즈쇼! 추첨을 통해 에어팟, 갤럭시 버즈를 드려요.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