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만만한 교육감 상대..조희연 수사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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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교육단체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과잉수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 부교육감실, 정책안전기획관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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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진보 성향 교육단체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과잉수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공수처가 있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부당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공수처에 쌓인 사건은 1000여건이 넘고 검사와 관련된 사건은 400건이 넘는다고 해서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건이 지정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만한 교육감을 상대로 정치적 부담을 덜고 공수처 시동에 들어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진보 교육감을 제물로 삼아 편향된 정치적 쇼를 향해 질주하는 것을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다.
공수처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공대위는 "이미 8개월간 서울시교육청 (감사원) 감사를 통해 충분한 자료가 있다"며 "공수처는 압수수색이라는 불필요한 과잉 정치쇼를 연출했기에 이미 결론은 나 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현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장도 "국민은 공수처에 소 잡는 칼을 쥐여줬다"며 "공수처는 큰 칼을 들고 겨우 감자를 깎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서울지부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이 권력형 비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직교사들은 과거 정권의 피해자들이었다"며 "서울시교육감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으로 과거 정권의 피해자를 구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전교조 서울지부와 전국교수노조 등 90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감사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단체가 결성됐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 부교육감실, 정책안전기획관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말 중등교사 특별채용을 진행하면서 전교조 소속 교사 4명 등 5명을 합격자로 특정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돼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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