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음주운전 덮으려던 경찰, '집행유예' 불복해 항소

임현정 기자 2021. 5. 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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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음주운전 조사를 무마하려던 인천 경찰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공전자기록등위작,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경찰관 A씨(56·경위)가 항소했다.

A씨는 신고된 차량이 자신의 차량으로 아들이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아들에게 "경찰에서 수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줘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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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아들의 음주운전 조사를 무마하려던 인천 경찰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공전자기록등위작,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경찰관 A씨(56·경위)가 항소했다.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순찰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후 10시58분께 112 순찰차에 탑승해 근무를 하던 중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음주의심, 남자 운전자, 여자랑 같이 탔다"는 신고를 받았다.

A씨는 신고된 차량이 자신의 차량으로 아들이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아들에게 "경찰에서 수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줘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들에게 "집 근처에 주차하지 말라"고 한 뒤, 동료 경찰관에게도 "아들이 직접 지구대로 오기로 했다"고 속여 경찰관들에게 지구대로 복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5월21일 0시 112신고 시스템에 '불발견'으로 허위 정보를 입력해 사건을 종결시켰다.

A씨는 사건 발생 5개월 뒤인 그해 10월6일 소속 지구대가 해당 사실을 보고하면서 그해 10월7일 고발조치됐다.

1심 재판부는 "아들의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112신고 정보를 유출하고 음주단속과 관련된 직무를 유기하고 112신고사건 시스템에 허위정보를 입력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아들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30년 간 경찰 복무를 하면서 성실히 근무해왔고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증 등 다수의 표창을 받기도 했다"며 "판결 확정 후 피고인이 입게 될 신분상 및 재산상 불이익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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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정 기자 lhjbora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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