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맞고 사지마비 20대, 정부 보상 제외 "이유라도 알려달라"

정한결 기자 2021. 5. 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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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A씨.

"제발 이유라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고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20대의 부친 A씨는 최근 분주히 여러 병원을 오간다. 아들 B씨(26)가 백신을 맞은 지난 3월 이후 계속 병원 신세를 지기 때문이다. 한 달에 최소 한 번은 마비와 발작에 시달리는 아들을 보며 A씨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정부는 세 차례나 '백신과의 연관성은 없고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라며 보상을 거부했다. 지난 17일부터 연관성 근거가 부족해도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백신 맞기 직전 건강검진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던 아들이 왜 백신을 맞은 뒤 아프게 됐는지, 왜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설명을 요구해도 그 누구도 답변하지 않는다.

A씨는 20일 머니투데이 기자와 한 통화에서 "제발 이유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면서 "백신 부작용을 이야기한다고 집단면역 달성에 해가 된다는 식의 소리는 그만하라"고 밝혔다.
기저질환 없던 아들, 백신 맞고 사지마비…정부는 "백신 아닌 다른 원인"
아들 B씨는 백신 접종 직전 취직한 경기 안양시 소재 재활병원의 작업치료사였다. 해당 병원에서 '구상권 청구'를 언급하며 백신 접종을 강제하기 전까지 건강했지만 지난 3월 AZ 백신을 맞은 뒤 구토와 오한, 발열, 사지마비에 시달린다. 왼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홀로 걷지 못하며, 눈이 제대로 떠지지 않고 눈동자를 움직이는데 힘들 때도 있다.

정부는 A씨 가족에게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만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지난달 14일에는 인천시청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 '질병관리청에서 50여명의 의료진의 의견을 구한 뒤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시청 측은 이의신청조차 불가하다며 필요하면 검진 후 소견서를 다시 내 재심사를 받으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B씨는 그 뒤에도 발작을 일으키며 마비 증상에 시달렸다. 정부의 외면 속 A씨는 아들이 겪는 증상의 원인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다. 처음 간 병원에서는 '상세불명의 척수염', 두번째 찾은 병원에서는 '급성 횡단성 척추염' 진단을 내렸다. 척수염은 AZ 백신의 부작용 중 하나인지 그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질환이다. 세번째 병원에서는 백신 접종 부작용 질환으로 꼽히는 '길랭-바레 증후군'을 언급했다.

/사진제공=A씨

그럼에도 정부는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으나 뇌척수염 진단이 정확하지 않다"면서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백신에 의한 가능성보다는 다른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는 A씨가 1500만원이 넘는 병원비와 치료비를 정부에 청구하자 지난 10일 통보한 답변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연관성이 적어도 100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A씨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역시 '백신보다 다른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유였다. 반복되는 답변에 A씨는 '다른 가능성이 무엇이냐'고 거듭 물었지만 그 누구도 대답을 못한다. 인천시청과 보건소는 "질병관리청이 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정작 질병관리청도 "아들인 B씨가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해야한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A씨는 "움직이기도 어려운데 직접 청구를 하란 말이냐"면서 "인과성 없다고 결론 내린 사람들이 설명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고 토로했다. 이어 "기각의 근거도 진단서일텐데 그 진단서가 부정확하다고 보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기저질환으로 허리디스크를 언급한 역학조사관도 있었는데 아들은 허리디스크가 없었고, 설령 있어도 디스크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될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제는 재심 뿐…"정부가 맘 놓고 백신 접종 받게 해달라"
A씨 가족에게 남은 선택지는 결국 재심사 뿐이다. 오는 21일 추가 진단서를 받아 역학조사관과 면담 뒤 재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재심사 기회는 한 번 밖에 없어 이번에도 기각되면 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A씨의 아내는 이미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 간병에 나섰다. 건설회사 현장소장인 A씨는 먹고 살기 위해 일은 나가지만 아들이 마음에 걸린다.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작업치료사의 꿈을 품고 노력해 온 아들의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걱정이다. 한 의사는 B씨가 6개월에서 1년6개월 내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평생 후유증을 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러기에 정치권과 정부에 서운함을 느낀다. 그는 "백신 부작용을 지적하자 '소화제 먹고 죽을 수 있다'고 답변한 정치인의 말을 듣고 화가 났다"면서 "부작용 이야기를 했다고 집단면역 달성에 해가 된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도와줘야할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면서 "백신을 맘 놓고 접종 받을 수 있도록 증상 발현시 그 원인을 정부가 규명해야지 민간인이 어떻게 하나"고 덧붙였다. A씨는 "연관성 없다는 소리만 하지말고 국민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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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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