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술칼 든 원무과장..영상에 고스란히 찍힌 '대리 수술'

조희형 입력 2021. 5. 20. 20:12 수정 2021. 5.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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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인천의 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 대리 수술을 한다는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의사가 아닌 병원의 행정 인력들이 환자의 허리 수술을 대신 한다는 건데요.

저희가 입수한 10시간 분량의 수술 동영상에는 원무 과장 등이 수술 칼을 사용해서 절개도 하고 봉합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 수술실.

환자가 엎드린 채 수술대에 누워 있습니다.

수술복을 갖춰 입은 한 남성이 다가갑니다.

도구를 건네받은 남성은 환자의 허리 부분을 절개하기 시작합니다.

도구에서 나는 기계음이 들립니다.

수술 부위를 닦은 것으로 보이는 피묻은 거즈가 수술대에 위에 쌓입니다.

능숙하게 허리 수술을 진행하는 이 남성은 의사가 아닙니다.

병원의 환자이송을 담당하는 진료협력팀 과장 A씨입니다.

진짜 의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40분 정도가 지나자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이 병원의 정식 의삽니다.

의사는 약 5분 정도 환자를 수술하고 나갑니다.

의사가 나가자 옆에 있던 또다른 남성 B씨가 환자의 수술 부위를 봉합합니다.

B씨 역시 의사가 아니라 진료협력팀 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들어오기 전과 후에 병원 직원들이 수술과 봉합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수술장면.

환자 몸에 수술칼을 대는 이 남성도 의사가 아니라 병원 원무과장 C씨입니다.

원무과장은 의료용 현미경을 가져와 환부를 들여다보며 처치를 합니다.

40분 뒤 간호사가 원무과장에게 전화 모양의 손짓을 하더니 다 같이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신경외과전문의인 이 병원 원장이 들어옵니다.

5분 동안 수술을 진행하더니 환자에게 다가가 수술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병원장] "○○○씨! 다 됐네."

제보를 한 병원 내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허리 수술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대리수술이 이뤄졌다고 말합니다.

대리 수술은 의사들을 고용하지 않고 더 많은 수술을 할 수 있어 병원의 수익과도 직결된다는 겁니다.

의료법에는 의사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고,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의료 행위를 시켜서도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인천 보건소 관계자] "사실 동영상으로 볼 때는 의료행위가 맞아요. 의사만 할 수 있고 처치나, 진단, 수술 검사 이런 건 다 의사만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해당 병원을 찾아가 해명과 반론을 요청했습니다.

병원 측은 대리수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관계자] "일단은 이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떤 취재에 응할 게 없다. 그렇게 전달하라고 하셨고요."

해당 병원의 신경외과 의사와 진료협력팀 과장 A씨도 대리 수술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경외과 의사] "간호사 자격이 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옆에서 그냥 보조하는 역할이지 척추 수술을 어떻게 뭘 대리로 시킨다는 건지‥"

[진료협력팀 A 과장]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있어요. (저는) 환자 이송하고요. 환자 포지션 잡아주는 거 하고 있어요." (그럼 수술에는 참여하신 적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

하지만 MBC가 입수한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에는 대리 수술 장면과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제보를 한 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이 등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영상을 촬영했다며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 이지호/영상편집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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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형 기자 (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85252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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