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적' 된 日 수산물.. 경기도, 특사경 동원해 집중 단속

오상도 2021. 5. 2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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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24일부터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불법표기 단속과 방사능 잔류량 검사를 강화한다.

앞서 경기도는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자 지난달 23일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정부 차원에서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수입 수산물 관리를 지자체가 나서 조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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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산물 시장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오는 24일부터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불법표기 단속과 방사능 잔류량 검사를 강화한다.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선제 대응 조치다. 

20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다음달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과 유통·가공·판매업체 등에 걸쳐 이처럼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 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유통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현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식당과 유통업체 등에서 확인이 가능한 수산물 유통 이력을 관리 중이다. 참돔 한 마리에 대해서도 수입업자와 유통상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은 △수입 수산물 취급점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유통·가공업체의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검사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맡는다. 인공방사능 오염지표인 요오드, 세슘 등을 검출해 이뤄지는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이 적발되면 식약처 등 관할기관에 통보해 회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방사능 기준치 초과에 대해선 지자체에 단속 권한이 없어 식약처를 통해 제재를 가하는 식이다.  

앞서 경기도는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자 지난달 23일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애초 11월로 예정된 행정절차를 도민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6개월가량 앞당긴 것이다. 

이번 단속은 정부 차원에서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수입 수산물 관리를 지자체가 나서 조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2010년 8만t에 달했던 일본 수산물 수입량도 지난해 2만7300t으로 65%가량 급감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가리비, 참돔, 방어 등 8개 품목 2만1000t가량만 유통 이력이 관리되고 있다. 전국 142만곳의 식당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 단속률이 2%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역 수산물 시장과 마트, 횟집 등을 가리지 않고 원산지표시 등을 살펴보겠다”면서 “먹거리 안전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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