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중이고 초범, 유대관계도 좋아".. 2년간 고교생 제자와 성관계한 교사 '집행유예'

현화영 2021. 5. 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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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인 제자와 2년간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맺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반성 중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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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A씨, 처음엔 학생에게 폭행당했다며 혐의 부인했으나 기소 후 반성문 27차례 제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고등학생인 제자와 2년간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맺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반성 중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판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 A씨(여)에게 지난달 중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19∼2020년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제자인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B군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군으로부터 되레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올해 1월 기소된 이후 법원에 27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범행을 시인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의 성적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과 그의 부모로부터 아직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사회적 유대 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 후 검찰과 교사 측 모두 항소했으며, 조만간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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