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마치면 요양병원 대면면회 허용..거리두기 단계는 유지

이태윤 2021. 5. 2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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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단 감염이 줄어 방역 상황이 안정적인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경우 다음 달부터 대면 면회를 허용키로 했다. 사진은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서울의 한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에 설치된 면회 전용공간 '가족의 거실'에서 이외분 할머니가 아들 임종수 씨와 딸 임종숙 씨와 함께 비접촉 면회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24일부터 3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집단 감염이 줄어 방역 상황이 안정적인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경우 다음 달부터 대면 면회를 허용키로 했다. 백신 접종여부, 접종률에 따라 면회조건이 다르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는 21일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3주간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겠다”며 “전국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행상황이 안정화 된 부산은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고, 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울산의 경우는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은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조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20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 한 음식점에 간격 유지 업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강 조정관은 ”지난 4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500명대 후반을 유지하며 정체된 상황이다. 예방접종의 효과로 위중증환자도 적고 치명률도 낮아져 의료체계 대응 여력도 충분하다”면서도 “다만 6월 말까지 어르신 등 1300만 명 예방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안정적인 방역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역수칙 완화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 수준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 또는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오는 7월쯤 적용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6월 말까지 (계획한) 1300만 명의 접종을 마치면 준비하고 있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1300만 명의 예방접종은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하는데 대부분이 고령자, 고위험군이다. 접종이 이뤄진다면 개편안 적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판단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해 다음 달 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났다면 대면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면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해야 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할 수 없다.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한 후 면회를 진행해야 한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오후 전남 나주 한 요양병원 안심면회실에서 한 면회객과 입소자가 비접촉 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입소자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 마스크(KF94나 N95)를 쓰고 손 소독을 하면 면회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입소자는 접종을 마쳤지만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1차 접종률에 따라 면회 조건이 달라진다. 1차 접종률이 75%를 넘은 시설의 경우 면회객은 마스크 착용, 손 소독을 한후에야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은 PCR검사나 신속항원검사상 ‘음성’ 조건이 더 붙는다. 마스크는 모두 KF94·N95 수준의 성능을 보이는 제품이여야 한다. 비말차단마스크, 덴탈마스크는 허용 안 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19일 기준 요양병원의 접종률은 76.5%, 요양시설은 80.5%이다. 면회객의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포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강 조정관은 “최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계시는 어르신과 종사자·관계자 및 가족께서는 본인과 주변의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일상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우대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계속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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