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미사일지침 800km 완전해제 논의, '미사일 주권' 기대

임병선 2021. 5. 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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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미국 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두 정상이 미사일지침 해제에 합의하면 한국은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한다.

두 정상의 논의 결과에 따라 전격적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가 선언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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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미국 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두 정상이 미사일지침 해제에 합의하면 한국은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논의 결과에 따라 전격적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가 선언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한미 미사일 지침은 42년 된 것이다. 당시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 통제 아래 미사일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족쇄가 됐다”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미사일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숙제로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10월에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180㎞로 제한했다.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우려한 미국의 전략적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함에 따라 미사일지침에 따른 제한은 단계적으로 완화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월 한국이 최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인 미사일을 개발·보유할 수 있게 지침이 1차 개정됐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0월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리는 2차 개정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차례 개정됐다.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3차 개정이 이뤄졌고, 지난해 7월에는 4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

지금은 ‘800㎞ 이내’란 사거리 제한만 남아 있다. 최근 동북아 정세가 복잡해지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면서 사거리 제한 해제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 논의가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800㎞ 탄도미사일은 제주도에서 발사하면 신의주에 도달할 수 있고, 포항 남쪽에서 쏴도 북한의 가장 먼 동쪽 두만강까지 타격권이 된다. 발사 지점에 따라 중국, 러시아 일부 지역도 들어간다. 여기에 사거리 제한이 사라지면 1000∼2000㎞ 이상의 지대지 탄도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는데 이러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도 있을 수 있다.

미사일 분야 전문인 한 예비역 장성은 “현재 사거리 800㎞ 미사일로도 충분히 북한에 대응할 수 있다”며 “사거리가 더 길어지면 주변국과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사일 사거리는 주권 사항이란 점을 이 장성은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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