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년부터 수평아리 대량도살 금지.."동물보호 세계 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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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내년부터 수평아리에 대한 대량도살을 금지한다.
독일 연방하원은 20일(현지시간) 내년부터 수평아리를 식별해 대량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독일 ARD방송이 전했다.
수평아리를 대량도살하는 이유는 알을 낳지 못하고, 살이 많이 찌지 않기 때문이다.
동물보호 활동가들은 이미 수년째 수평아리에 대한 대량도살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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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독일이 내년부터 수평아리에 대한 대량도살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매년 4천만 마리에 가까운 수평아리 도살이 멈출 것으로 보인다.
독일 연방하원은 20일(현지시간) 내년부터 수평아리를 식별해 대량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독일 ARD방송이 전했다.
이에 따라 영화 미나리에서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 주인공 부부가 했던 '병아리 감별사'라는 직업은 독일에서는 더 존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수평아리를 대량도살하는 이유는 알을 낳지 못하고, 살이 많이 찌지 않기 때문이다. 동물보호 활동가들은 이미 수년째 수평아리에 대한 대량도살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는 부화 전에 병아리의 성별을 미리 알아내는 수법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수평아리가 아예 부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것도 2024년부터는 부화 초기 단계에서만 성별을 감별할 수 있게 된다.
율리아 클뢰크너 농림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동물보호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이라며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선두주자"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연방상원을 통과해야 시행된다. 다만 연방상원은 개정안 시행을 늦출 수 있지만, 멈출 수는 없다.
독일 행정법원은 지난 2019년 지금같은 수평아리 대량도살을 과도기적으로만 허용하기로 했다. 동물보호의 중요성이 경제적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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