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미가 미사일지침을 종료함에 따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은 물론 군사위성 발사용 우주로켓 개발 등 우주군사력 관련 기술력 확보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한국은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10월에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기로 했다.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우려한 미국의 전략적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면서 미사일지침에 따른 제한은 서서히 완화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월 한국이 최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인 미사일을 개발·보유할 수 있게 지침이 1차 개정됐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0월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리는 2차 개정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차례의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3차 개정이 이뤄졌고, 지난해 7월에는 4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지침이 해제되면서 우리 군의 미사일 주권도 온전히 회복된다.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면서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SLBM 등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해졌다. 군과 정부도 SLBM을 탑재한 핵잠수함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게 된다.
우리 군이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대폭 늘린 ‘탄도미사일 3종세트’ 개발을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발사지점에 따라 지상에서 발사하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현무 4-1’, 함정에서 발사하는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현무 4-2’,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대지 탄도미사일(SLBM)은 ‘현무 4-4’로 명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무 4-1는 탄두중량이 2톤(t)으로 현존 최강인 GBU-57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관통력을 갖는다. 강화 콘크리트는 24m 이상, 일반 지면은 180m는 뚫을 있어 사실상 전술핵급 위력에 달한다. 현무 4-2 미사일은 3만t급 경항공모함에, 현무 4-4 미사일은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 장착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해군은 한국형 구축함(DDH II·4400t급) 등 함정에 순항미사일인 ‘해성2’나 ‘천룡’을, 214급 잠수함에는 순항미사일 ‘해성3’를 장착해왔다. 현무 4-2와 4-4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이름에 따라 해군은 SLBM 장착을 위해 도산안창호함 발사대를 수평발사대에서 수직발사대로 변경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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