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펜스 치고 '내 땅'.."돈 주고 빌렸는데 못 들어가"

김민정 기자 2021. 5. 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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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서 큰맘 먹고 상가 사무실을 빌렸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상가 사무실에 둘러져 있는 펜스 때문인데, 무슨 사연인지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러고는 멀리 사는 상가 주인이 신경 쓰지 못하는 동안 이 공간을 자기 것 마냥 창고로 사용한 것입니다.

[상가 주인 : 우리 돈 들여서 (펜스) 철거하겠다고 해도 안 된다고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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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로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서 큰맘 먹고 상가 사무실을 빌렸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상가 사무실에 둘러져 있는 펜스 때문인데, 무슨 사연인지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사상구 상가건물, 화장품 수출 일을 하던 박재현 씨는 지난 10일 이 건물 5층 빈 사무실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수출길이 막히자 동네 장사로 숨통을 틔워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박재현/상가 임차인 : 수출이 막히다 보니까 국내에서라도 단 한 개라도 더 팔아보려는 마음으로 어렵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는 시작조차 못 했습니다.

사무실 바깥에 쳐진 펜스, 그리고 안에 방치된 헬스기구 때문입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야 할 상가 한쪽에는 이렇게 감옥처럼 울타리가 처져 있습니다.

이 안쪽에 있었던 짐들은 이렇게 바깥쪽에 꺼내져 있지만, 공사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알고 보니 이 펜스, 바로 옆 헬스장 관장의 소유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2년 전, 이 자리의 전 세입자가 펜스를 철거하고 나가려고 하자 옆 헬스장 관장이 그 펜스를 10여만 원에 샀습니다.

그러고는 멀리 사는 상가 주인이 신경 쓰지 못하는 동안 이 공간을 자기 것 마냥 창고로 사용한 것입니다.

[상가 주인 : 우리 돈 들여서 (펜스) 철거하겠다고 해도 안 된다고 그러고.]

경찰도 출동했지만, 개인 간의 소유권 분쟁이라며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

관장 측은 법대로 하라고 오히려 큰 소리입니다.

[해당 헬스장 관장 : 그걸 내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임대료는 내셨어요?) 안 냈죠. 가건물(펜스) 내가 샀다니까요. 소송을 하면 내가 지면은 주겠다는 거예요.]

소송 비용과 기간을 생각하면, 마음 급한 임차인의 마음만 타들어 갈 뿐입니다.

[박재현/상가 임차인 : 어려울수록 이웃 간에 서로 도와주고 살아야지. 처참해요, 진짜.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 살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준희)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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