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꿈꾸는 2030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챙기세요

신연수 입력 2021. 5. 23. 17:03 수정 2021. 5. 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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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을 알아보고 있는 2030세대라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주목하자.

이미 통장이 있더라도 소득 기준 등 조건만 맞으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만 19~34세 청년층만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이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누적 가입자는 42만749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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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수의 청약ABC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약통장 가입을 알아보고 있는 2030세대라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주목하자. 금리 우대 등 여러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미 통장이 있더라도 소득 기준 등 조건만 맞으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앞서 2018년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나왔다. 청년층의 주거복지와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10년간 연 최대 3.3% 금리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최대 1.8%)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게다가 이자소득에 대해선 원금 연 6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가입 조건이 있다. 만 19~34세 청년층만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 연 3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인 소득 기준을 맞춰야 한다. 무주택 조건도 있다. 무주택 세대주거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한다. 기존에 청약통장을 만들어놨더라도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신규 가입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받기로 돼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다.

전국적으로 가입자는 40만 명을 넘겼다. 국토교통부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이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누적 가입자는 42만7491명이다. 예금 누적액은 1조5353억원에 달한다.

가입 기간이 연장되고 소득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기재부에 연말로 끝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일몰 연장을 건의해왔다. 국회에는 가입 요건 중 소득 기준을 근로소득 3500만원, 종합소득 2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가 청년층의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추가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직 청약통장을 만들지 않은 2030세대라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좋다. 훗날 청약 당첨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선 가입 기간이 길고 저축금액이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통장을 만들었다면 납입 인정 최대 금액인 월 10만원씩 꾸준히 저축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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