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범인 모는 거 아냐..의혹 한점 없도록" 정민씨 추모집회(종합)

이상학 기자 2021. 5. 2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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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를 추모하는 집회가 온·오프라인 통합으로 진행됐다.

현모씨 등 9명은 이날 오후 7시55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고 손정민군 진상규명 온·오프라인 통합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집회 시작에 앞서 "경찰의 진실 규명과 수사 촉구를 위해 촛불이라는 평화의 목소리를 내겠다"며 "사건에 대해 속단하지 않고 진실만을 궁금해하겠다. 사회 모범이 되는 합법적인 집회를 하겠다"고 선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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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대형스크린 설치..온오프 통합 실시간 중계
"사건 속단하지 않고 진실만 궁금해하겠다" 선서도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열린 故 손정민씨 온·오프라인 추모 집회에 시민들이 참석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21.5.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를 추모하는 집회가 온·오프라인 통합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손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경찰의 성역 없는 수사와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현모씨 등 9명은 이날 오후 7시55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고 손정민군 진상규명 온·오프라인 통합 집회'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9인 이하 집회만 가능한 탓에 9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주최 측은 손씨의 추모 공간 인근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한 뒤 온라인 참여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했다. 온라인 채팅방에서는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중계했다.

한강공원에 모인 시민들도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들었고, 일부 시민들은 자유발언에 나서는 등 즉흥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주최 측은 집회 시작에 앞서 "경찰의 진실 규명과 수사 촉구를 위해 촛불이라는 평화의 목소리를 내겠다"며 "사건에 대해 속단하지 않고 진실만을 궁금해하겠다. 사회 모범이 되는 합법적인 집회를 하겠다"고 선서했다.

이어 이들은 묵념과 촛불 점화식으로 손씨를 추모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한 여성은 "아이가 있는 엄마로서 가슴이 아파서 왔다"며 "경찰과 언론 발표로 혼선이 온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으로 참가한 이들도 "경찰 수사 제대로 해달라" "CCTV 원본을 제발 공개하달라" "44만 청원을 공개로 전환하라" 등 문구를 내걸고 집회에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손씨의 죽음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혹 해소를 위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경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기에 많은 국민들이 내 일처럼 공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집회는 특정 집단을 질책하거나 특정 개인을 범인으로 몰아가고자 함이 아니다"라면서 "수많은 의혹에 대해 경찰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길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Δ손씨의 익사 원인 규명 Δ청와대 청원의 공개 전환 Δ친구 A씨를 용의 선상에 올릴 것 Δ지난달 24일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손씨 휴대폰 사용 및 인터넷 접속 내역 상세 수사 ΔA씨 휴대폰 기지국 신호 내역 수사 Δ'골든건' 의미 재규명 Δ손씨 왼쪽 귀 뒷부분 상처 및 혈흔 사유 규명 등을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1주일 전인 16일 열린 추모 집회와 관련해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정의로운 나라'에서는 이 집회를 1인 시위로 기획하고 경찰에 별도의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16일 오후 2시10분쯤부터 참가자들이 "CCTV를 공개하라" "진실규명" 등 구호를 외쳤고, 경찰이 미신고 집회인 점을 상기시키고 해산을 위해 막아서자 분위기가 과열돼 일부 참가자들은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진상규명" 등 구호를 외치며 서울 서초경찰서 방향으로 행진도 벌였다.

집시법에 따르면 옥외집회·시위를 하려면 집회 시작 최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집회 주최자를 처벌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상당한 시간 내 해산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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