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침수 차량도 보상.. '자기차량 손해' 담보로 장마철에 대비하세요

김효인 기자 입력 2021. 5. 2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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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평년보다 5일 빠른 장마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빠른 장마가 시작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에 따라 장마철 차량 침수 피해 발생 시 보험 적용 범위 등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악사(AXA)손해보험에 따르면 통상 폭우로 침수된 차량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차장에 빗물이 차 자동차가 완전 침수된 경우, 운행 중 갑작스러운 폭우로 도로가 물에 잠겨 자동차가 고장 난 경우 등 천재지변이 원인이면 보상 대상이다.

하지만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차의 문을 열어놨거나 창문·선루프 등을 열어놔 차에 물이 들어갔을 경우는 자연재해에 의한 침수로 볼 수 없어 보상이 되지 않는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장마철에는 항상 빗물이 차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창문이나 선루프가 제대로 닫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고의적인 사고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폭우·태풍 등 미리 예보가 제공되는 경우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위험 지역에 차량을 주차해 침수된 경우 등은 고의적인 사고로 판단될 수 있다. 차량 내 보관 중인 물품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천재지변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는다. 침수 피해로 차량을 폐차해야 한다면 2년 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하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할증이 붙을 수 있다. 악사손보 측은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 접수 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의성을 적용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태풍, 폭우 등으로 이미 침수가 시작돼 통행이 제한된 구역에 진입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명백한 고의성이 확인되면 할증이 적용된다”고 했다.

실제로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일반 사고와 마찬가지로 사고 접수 콜센터 또는 인터넷 접수를 통해 사고 접수를 하면 된다. 대량 침수 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와 보험사가 연계해 침수 차량을 견인 후 보상 처리까지 일괄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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