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폐업한 임차인 계약해지권 인정"..법무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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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이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금지조치 등을 당한 상가임차인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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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이 중대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권 행사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이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금지조치 등을 당한 상가임차인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상가임차인이 폐업이 이르기 전에는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폐업에 이른 경우 임대차 계약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날 수 있어 차임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 법무부는 기대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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