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노조 "종단, 항소심 판결따라 부당징계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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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 지부는 오늘(24일) "종단은 항소심 법원 판결에 따라 해고 등 부당징계를 철회하라"며 "총무원장 스님의 결자해지와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21일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 지부 심원섭 지부장 등 노조원 4명이 조계종유지재단 등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종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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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 지부는 오늘(24일) “종단은 항소심 법원 판결에 따라 해고 등 부당징계를 철회하라”며 “총무원장 스님의 결자해지와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21일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 지부 심원섭 지부장 등 노조원 4명이 조계종유지재단 등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종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조계종 노조는 입장문에서 “다시 한 번 법원의 판결에 의해 종단이 행한 노조탄압이 인정되고, 노조원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가 무효임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또 “해고자의 100일 십만 배 정진, 모진 고초를 견디며 750일이 넘는 출근투쟁에 따른 불보살님의 가피이며 민주연합노조, 불교계 시민단체 및 스님과 불자 등 뜻을 같이한 수많은 분들의 지지와 지원에 힘입은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 징계 철회와 해고자 원상복직, 정직자 원상회복을 종단에 요구했습니다.
조계종 노조는 2019년 4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재임 기간에 하이트진로음료와 감로수 생수 사업을 하면서 로열티 수입 중 일부를 제삼자인 ‘정’에 지급되도록 해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조계종은 검찰 고발을 주도한 심 지부장 등 4명을 종단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해고·정직 처분했습니다. 심 지부장 등 4명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 소송 등을 냈고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종단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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