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저학년 무차별 폭행..얼굴뼈 부러지고 두개골에 금 가

천정인 2021. 5. 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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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중 고학년 학생이 저학년 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은 얼굴 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지만 담당 방과후 강사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귀가시키는 등 학교 측의 허술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방과 후 강사는 피를 흘리는 A군을 양호실로 데려가거나 학교 관계자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직후 해당 방과 후 강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목격한 학생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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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수업 시간에 발생 관리부실 비판..조치 없이 귀가시켜
학교 폭력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중 고학년 학생이 저학년 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은 얼굴 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지만 담당 방과후 강사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귀가시키는 등 학교 측의 허술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광주 서구 한 초등학교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 30분께 방과 후 교실의 일환으로 배드민턴 수업을 받던 3학년 A군은 같은 학교 6학년 B군에게 폭행을 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단축·교차 수업을 하고 있는 탓에 학년이 다른 두 학생이 함께 방과 후 수업을 듣게 됐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몸풀기를 위해 피구 게임을 하던 두 학생은 공을 던지는 문제로 시비하다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방과 후 강사 측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어서 제지할 틈이 없었다"며 "A군의 피를 지혈하는 등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과 후 강사는 피를 흘리는 A군을 양호실로 데려가거나 학교 관계자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만 A군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한 뒤 학교로 와달라고 여러번 요청했지만, 단순히 "싸우다가 다쳤다"고 판단한 A군의 부모는 아이를 집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당시 A군은 코피를 많이 흘리는 것 외에 육안으로 보이는 외상은 없는 상태였다.

결국 방과 후 강사는 A군을 집으로 돌려보냈고, 그 이후 학교 측에 보고했다.

맞벌이하는 A군의 부모는 연락을 받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 아들의 상태를 살피다 갑자기 멈췄던 코피가 다시 나고 구토를 하는 모습을 보고 병원으로 데려갔다.

검사 결과 A군은 얼굴 뼈가 부러지고 두개골에 금이 가는 등 최소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고 긴급 수술을 해야 했다.

A군이 병원으로 가고 나서야 상황을 파악한 교장과 담임 교사 등 학교 측 관계자는 뒤늦게 병원으로 찾아왔지만 할 수 있는 거라곤 사과하는 일밖에 없었다.

A군의 부모는 "수업 시간 중에 심각한 폭행을 당했는데도 방치된 것과 다름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가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A군이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고스란히 목격한 A군의 누나가 B군과 같은 반인 점을 고려해 분리 조치를 요구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학교 측은 A군의 누나는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광주시교육청 등에 관계 규정을 질의한 다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직후 해당 방과 후 강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목격한 학생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후속 조치를 위해 지난 21일에 이어 오는 27일 학교폭력전담기구 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시교육청 주관의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학교 관계자는 "방과 후 강사에 대한 안전 교육은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며 "방과 후 교실 수업까지 일반 교사들이 신경 쓰기에는 업무 과중 등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을 조사·조치할 것"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서부경찰서 역시 이러한 내용의 학교 폭력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방과 후 강사 측은 "수업 시간 도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 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다"며 "아이를 빨리 병원으로 보내기 위해 보호자에게 학교로 와달라고 연락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호자께서 집으로 보내달라기에 귀가시킨 것이었지 응급 처치를 하지 않았거나 방치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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